NO-ACTION OPINION · 13854 비조치의견

보험금지급정보의 신용정보 해당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금 지급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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