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5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해당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예ㆍ적금담보대출의 대출금ㆍ채무액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따른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본인이 XX은행에 가입한 정기적금을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할 경우, 그 대출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1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