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5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해당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예ㆍ적금담보대출의 대출금ㆍ채무액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따른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본인이 XX은행에 가입한 정기적금을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할 경우, 그 대출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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