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사가 단말기대금 채권자인 캐피탈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체 전・후 단말기대금의 청구 및 수납을 대행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상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만일 귀 사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캐피탈사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이는 신용정보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채권추심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단말기 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신요금은 당사가, 단말기 대금채권은 캐피탈사가 고객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당사가 고객에게 통신요금과 단말기대금을 함께 청구함
ㅇ 이 경우 당사는 형식상 단말기대금채권자인 캐피탈 사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아 고객에게 단말기대금채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되어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3호는 ‘채권추심업’을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서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신용정보법 제2조제10호),
‘채권추심업무에 딸린 업무’에는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및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 우편물 발송대행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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