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57 비조치의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계좌번호 수집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개인이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방식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ㅇ 다만, 상조업체는 계좌번호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조업체의 계좌번호 수집ㆍ이용ㆍ제공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개인이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방식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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