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58 비조치의견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기업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해당한다면 위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신용정보법에 의거하여 상거래(신용조사, 채권추심목적)를 위해 기업이 거래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득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전달해도 되는 것인지

ㅇ "주민번호"는 향후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을 위해 수집할 수 없는 금지 항목인지

판단 이유

ㅇ 8월7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8.7.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귀하께서는 기업이 상거래를 위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목적으로 신용정보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바,

먼저, 신용정보법 제34조는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관한 규정일 뿐 그 자체로 수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위원회는 별도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자세한 개정내용은 8.6.자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대통령령 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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