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32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하는 바, 대부업자는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포함됩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다음의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 및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고 하나, 제32조 제4항의 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범위는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대부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ㅇ 대출을 실행한 A회사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향후 채권을 B회사로 매각한 경우 채권을 양수한 B회사가 이미 A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신용조회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하는 바, 대부업자는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포함됩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다음의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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