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60 비조치의견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 주신 공제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령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NICE평가정보, KCB 등 신용조회회사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가 없는 이용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 수단을 활용한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고 계신 신용조회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안전행정부는 공제보험의 신용조회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수집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않은 일반공제(해당산업체를 위한 보증사업)를 하는 경우 신설될 동 법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이하 ‘개인정보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우리 위원회는 위 개인정보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8.7.) 제37조의2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동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4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2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