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령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들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사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이 허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34조는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관한 규정일 뿐 그 자체로 수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회사(본인이 근무하는 법인)도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이하 ‘개인정보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우리 위원회는 위 개인정보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8.7. 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동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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