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66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의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리 위원회는 위 개인정보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8.7.) 제37조의2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동 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으나,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경우 신용정보법령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신용정보법 제32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 종합계좌를 온라인에서 개설할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이하 ‘개인정보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

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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