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67
비조치의견
신용조사 · 추심회사의 미성년자 채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채권추심회사는 미성년자를 원칙적으로 채용할 수 없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9조에서 정하는 제한 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령별 여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 1호에 따라 신용조사회사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조건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이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가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며, 15세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및 공연참가를 위한 13세 미만자)의 고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에 해당하지만, 신용조사·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고용관계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다면 신용정보법이 근로기준법에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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