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채권추심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볼때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출자자가 특정요건을 갖추어야만 출자할 수 있게 제한 한것은 신용정보업 등록 후 신용정보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채권추심의 경우 경쟁 과열에 따라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추심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의 출자를 전제로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 기금, 공사 등이 아닌 일반 단체, 기업체, 개인 등은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권추심업은 동법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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