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69 비조치의견

제3자를 위한 보증보험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가맹점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가맹점본부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집·조사 위탁을 통한 업무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답변한 적이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회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8.7.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3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