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0
비조치의견
체납 징계부가금 징수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징계부과금도 조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제3항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체납자의 재산조회(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를 금융회사에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2호).
ㅇ 이 때 조세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태료, 분담금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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