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1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출모집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의 적법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이는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인이 스스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감독원이 법령위반이 아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금지행위)제7항(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이 의심된다고 하여 동의 없이 대출모집법인 통장, 대출모집인 개인 통장(시중은행)을 계좌추적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이는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인이 스스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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