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2
비조치의견
보험사와 계약자간 약관대출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사와 계약자 간 약관대출은 여신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사와 계약자 간 약관대출 관련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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