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법원의 제출명령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제출명령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원의 제출명령은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해당 금융거래와 무관한 다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회사간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및 공유는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는 법원이 제출명령에 명기하여 요구하는 경우 '명의인이 송금한 상대방' 또는 '명의인에게 송금한 상대방'과 관련한 거래정보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제출명령에 별도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관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범위에 상관없이 관련금융거래정보나 자료 일체를 모두 제공해야 되는지
ㅇ 법관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송달받은 금융사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금융사에서 처리된 금융거래내역정보 등을 연계된 금융전산망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관련 타 금융사에서 처리되거나 행해진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정보 등을 금융거래제출명령서를 송달받은 금융사가 법원등에 제공 해줄 수 있는지
ㅇ 법관의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따른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 및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은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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