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4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출금시 부모에 의한 출금 가능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출금의 경우 동법은 실명확인을 통해 개설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개별 금융회사는 별도로 출금요건(인감, 비밀번호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가족에 의한 출금은 개별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녀명의로 통장을 만들면서 부모의 도장을 날인하여 입출금통장,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서 정상적인거래를 할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실명증표, 가족관계확인서 등의 확인을 통한 가족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가족대리에 의한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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