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5
비조치의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금융위원회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자동이체 계좌등록업무는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직접이용기관과 고객간 사전행위이므로, 동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계좌등록업무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대상 업무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동이체 계좌등록 업무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통해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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