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6 비조치의견

임의단체 계좌개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임의단체가「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금융회사는 해당 임의단체명과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이 별도로 임의단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해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실명확인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임의단체 대표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금융회사에서 대표자 명의(임의단체명 부기)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적법성 여부는 증빙자료의 종류, 계좌 개설자의 요구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금융감독원 앞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임의단체 통장개설시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서 임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통장개설이 금융실명거래법상 가능한지

ㅇ 임의단체 통장개설시 임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통장을 개설할 경우에 각 금융기관이 별도로 임의단체 번호를 부여하는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별도의 임의단체에 부여하는 단체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지

ㅇ 위항의 질의사항에서 통장개설을 요청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금융기관이 별도의 임의단체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서 대표자 명의와 임의단체 명칭을 표시한 임의단체 통장을 개설해주는 경우에 위 통장의 예금은 임의단체의 예금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법인인 아닌 단체(이하 "임의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표와 대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명 옆에 임의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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