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8 비조치의견

재외국민의 실지명의 확인 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회사가 재외국민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상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증표상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동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재외국민의 실명확인증표상 이름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해당 신분증으로 거래시 거래명의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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