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9 비조치의견

배우자 명의 정기예탁금 해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깨서 문의하신 계좌 해지시 본인확인을 위한 요건(인감, 비밀번호 등)은 동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배우자 명의 정기예탁금 해지가 위법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계좌해지 포함)시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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