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80
비조치의견
주민번호 수집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사의 경우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 결과 공식적인 실명확인 업무의 위·수탁 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수탁 관계를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 또한 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제법에서 명시한 금융회사가 아닌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인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법 개정 이후에도 실명확인을 위한 거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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