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금융자산을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인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거래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상의 성명, 주민번호 및 사진 등을 통하여 실명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인 당사자가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을 확인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금융자산의 실소유자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동 법 개정내용(2014.11.28 시행 예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행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개별법에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해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모의 금융재산을 잠시 자녀 명의의 통장에 보관 하고 있다가 부모 명의의 재산을 구입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 저촉 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인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거래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상의 성명, 주민번호 및 사진 등을 통하여 실명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인 당사자가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을 확인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금융자산의 실소유자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동 법 개정내용(2014.11.28 시행 예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행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개별법에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해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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