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82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제3자가 명의인의 동의나 정당한 법률상 근거없이 금융회사등에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동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금유거래의 비밀보장)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령이 되어 있는바, 누구든지가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을 요구하였다면 그자체가 법상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에 따라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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