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83 비조치의견

금융정보 수집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거래 취급업무를 위하여 동 법에서 정한 실지명의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정보수집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동 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에는 해당이 되나, 여신거래는 동 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에서 여신거래 취급시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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