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금융거래시 탈세목적의 차명계좌 해당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통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으로 실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의 실명확인은 금융회사가 거래자 본인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금의 진정한 소유 여부의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명의의 정기적금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세법상 탈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금융거래가 세법상 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개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기 계좌가 탈세목적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통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으로 실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의 실명확인은 금융회사가 거래자 본인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금의 진정한 소유 여부의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명의의 정기적금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세법상 탈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금융거래가 세법상 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개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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