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85 비조치의견

종업원 일괄계좌개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종업원 계좌에 이체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명확인을 하는 일괄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일괄계좌 개설에 대한 종업원의 동의서와 사업주가 실명확인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명의인(종업원)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추가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통장 100여개를 동일비밀번호와 동일한 도장 으로 특정인이 일괄 발급받아 특정인이 일괄 보관 관리 하는행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부가세 연차수당 등 을 지급받는 통장임)가 위법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개설시 명의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등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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