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86 비조치의견

임의단체의 실지명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대표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임의단체 확인서류(정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회의록, 의사록, 조직구성원 명부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여러 단체, 예를 들면 노인회, 헬스장운영위원회, 산악회, 부녀회 등, 법적근거에 의한 단체가 아닌 임의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각단체의 운영자금을 은행에 예치시 각 단체명의로 예금가입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대표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임의단체 확인서류(정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회의록, 의사록, 조직구성원 명부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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