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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시 신분증 사본 사진 삭제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을 통하여 실지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규칙 제3조). 그러므로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신분증 사본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 실지명의 확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에서 거래 고객의 신분증 사본 요구시 신분증 상의 사진을 삭제, 제거하고 보관할 것을 고객이 요구할때 은행이 이를 거부하고 신분증 상의 고객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을 통하여 실지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규칙 제3조). 그러므로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신분증 사본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 실지명의 확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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