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8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사업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의무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거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 앞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의무는 동 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금융회사등"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 4조의2에 따르면 법4조제1호, 법관의 제출명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허용이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거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 앞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의무는 동 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금융회사등"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4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