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89
비조치의견
정기예금 재예치시 실명확인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예금 재예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계좌번호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계속거래가 아닌 신규 계좌의 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족에 의한 대리행위시 가족관계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기존 계좌번호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만료된 정기예금을 다시 재예치할 때에는 계속거래로 간주하여 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단서 조항에 의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시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확인된 계좌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입출금 거래등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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