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0 비조치의견

개정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 법 시행후에도 차명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되고,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아울러 선의의 차명거래시 금액 제한은 없으며, 불법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동 개정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급여를 근로자 개인 계좌로 전액 입금하지 않고, 10만원을 부서장 통장으로 입금하여 인출 후 본인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이나 '차명거래 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ㅇ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11월 29일부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헹의 면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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