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1 비조치의견

가족에 의한 만기예금 인출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만기예금 해지시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만기예금의 인출은 명의인은 물론 대리인에 의한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한 인출시 금융회사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관련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은행과 고객간에 사전에 약속된 계약내용(예금의 인출요건)에 해당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2013년도 가족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예치한 예금도 만기시에 실명 본인이 가야 되는지 예치한 자가 가도 찿을 수가 있는지

ㅇ 가족명의로 신규로 예치를 할 경우 증여 비과 한도내 금액은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 앞으로 예치 할 수 있는지 찿을때도 실명인이 아니고 예치자가 찿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의 해지 등 계속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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