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2 비조치의견

차명거래금지법의 구체적 적용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 법 시행후에도 차명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되고,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아울러 선의의 차명거래시 금액 제한은 없으며, 불법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동 개정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성년 자녀 명의로 5,000만원 이하의 차명계좌보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당 자녀의 전(全)금융기관의 모든 계좌 금액의 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계좌당 5,000만원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ㅇ 차명거래법 시행 이전인 금년 2월이나 3월에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만기 시까지는 합법으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차명거래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11월 28일까지 해약해야 하는지 여부

ㅇ 성년 자녀 명의로 5,000만원의 차명계좌가 있는 자녀가 자신의 용돈 통장에 몇십만에서 몇백만원 정도의 용돈이 있으면 5,000만원이 초과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

ㅇ 성년 자녀 명의로 5,000만원 이하의 차명계좌보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합산 기준으로 이미 5,000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이름으로 5,000만원 이하의 차명계좌를 보유하면 불법이 되는지 그래도 5,000만원 이하의 차명계좌보유니까 문제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11월 29일부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헹의 면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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