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3
비조치의견
보험상품에 금융실명법 적용여부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한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일지라도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동 법 제2조에서 정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상 '보헙상품'(법 제2조 제1호)이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한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일지라도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동 법 제2조에서 정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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