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4
비조치의견
불법목적이 없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의 의미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 법 시행후에도 차명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되고,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중 등 임의단체의 회비 등의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선의의 차명거래에 해당되므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임의단체의 불법목적이 없는 선의의 차명거래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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