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5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단순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가족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금융거래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분산예치 행위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한 가족 명의 분산 예치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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