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6 비조치의견

매출채권 제도 관련 실명확인 대상 여부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매출채권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란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위한 담보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매가 아닌 담보제도로 매출채권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출채권 제도 관련 문의는 해당 제도가 매매행위인지 담보 확보를 위한 행위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 경우 A은행은 이 거래에 대하여 실명확인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B, C업체 중 어느 업체의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동 법 제2조에 따라 채권은 금융자산, 매매는 금융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채권의 매매행위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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