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7
비조치의견
불법 차명거래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의뢰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증서 뒷면에 명의인의 실명 기재 후 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명은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지하면서, 해지하는 양도성예금증서 뒷면에 해지의뢰인의 성명을 기재(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하고, 해지의뢰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복사하여 사본을 첨부하고, 실명확인자가 해지증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의뢰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증서 뒷면에 명의인의 실명 기재 후 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명은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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