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번 약관 개정은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득이한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은행의 내부전산처리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은행은 기한의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지체 사실 등을 서면통지 하여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말씀하신 약정서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어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겠으나, 경우에 따라 약정서(명칭여하를 불문)도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충되는 약관조항간의 해석 방법, 약정서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서 처리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정서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신청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ㅇ 법적 성격이 배상금인 경우, 이자 보다는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 편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성격은 배상금이라는 점을 은행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지연배상금률 수준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서도 보듯이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동 건은 경매 등 민사집행법의 적용․해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답변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거래기본약관에의한 기한이익상실은 담보대출이건 신용대출이건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데. 금번 시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역점을 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 아닌지
ㅇ 기한이익상실은 당연상실(정지조건부상실)과 청구상실(형성권적상실)로 대별된다고 보는데, 청구상실의 경우 채권자의 내용증명의 통지없이 내부전산처리만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되는지
ㅇ 대여금 이자연체임에도 청구상실로 하지않고 약관과 배치되는 자동 상실로하여 약정서에 서명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ㅇ 지연배상금의 법적성질은 손해배상금이고 이자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가 있는바, 지연배상금을 지연이자.연체이자의 대신으로 사용함은 이자로 혼동할 우려가있고, 기한이익상실후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이해되나 단기연체이고 기한이익상실전인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사용함이 합당한지
ㅇ 지연배상금률을 보면 기준금리(약정금리)보다 가산금리가 너무높게 책정되어있어 채무액이 클수록 지연배상금이 엄청나 그동안 민원이 야기된 이자폭탄은 여전한바 합리적인 책정인지
ㅇ 기한이익상실로 채권자의 경매가 신청되면 해당재산이 압류되어 법원이 관리하게되고 그 관리기간의 장․단에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환가기간중에도 대출잔액에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번 약관 개정은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득이한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은행의 내부전산처리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은행은 기한의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지체 사실 등을 서면통지 하여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말씀하신 약정서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어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겠으나, 경우에 따라 약정서(명칭여하를 불문)도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충되는 약관조항간의 해석 방법, 약정서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서 처리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정서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신청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ㅇ 법적 성격이 배상금인 경우, 이자 보다는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 편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성격은 배상금이라는 점을 은행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지연배상금률 수준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서도 보듯이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동 건은 경매 등 민사집행법의 적용․해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답변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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