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99 비조치의견

노후화 업무용 부동산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업무용 부동산 증축과 관련하여, 업무용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한 불가피한 부동산의 증축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 인가 등의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건축이더라도, 반복, 계속, 영리의 의사 등에 따라 '영업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행 영업점 중 집합건물 내 지분으로 소유중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 내 타 지분 소유자가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행에게 증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바, 당행이 증축에 대한 동의 시 은행법 등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 상 저촉 여부

판단 이유

ㅇ 업무용 부동산 증축과 관련하여, 업무용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한 불가피한 부동산의 증축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 인가 등의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건축이더라도, 반복, 계속, 영리의 의사 등에 따라 '영업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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