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00 비조치의견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의 출자자인 시공사로서 차주의 PF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차주 발행 주식의 시공사 지분을 담보제공 할 예정인바, 이에 더하여 은행이 시공사에게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은행법 52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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