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01
비조치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남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남편만이 가입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부간에 같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하더라도 남편명의로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소유한 농지가 없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이 불가한것인지
판단 이유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농민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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