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02 비조치의견

부정수급 벌칙조항 소급적용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법 제21조(벌칙) 조항이 '14.1.14. 부터 시행됨으로 법 시행 이전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벌칙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본문

요청 내용

ㅇ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법률을 살펴보아도 벌칙 조항은 올해 신설되었고 기타 벌칙 조항이 없음에도 부칙조항상에는 벌칙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이를 해석함에 있어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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