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03
비조치의견
상임대리인의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에서 정한 ‘상임대리인’의 업무(증권의 보관 및 이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보호예수)에 따른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은행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임대리인의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기의 상임대리인업무가 은행법상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고유업무가 아니면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ㅇ 부수업무라면 어떠한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ㅇ 겸영업무라면 근거가 되는 인가법은 어떠한 것인지
[금융투자업 규정 제6-21조(증권의보관)상 이미 외국환은행이 명시되어 있음]
ㅇ 상기업무가 부수업무나 겸영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외국환신고‘나 ‘계좌개설’ 등의 대리업무로 한정할 때에는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에서 정한 ‘상임대리인’의 업무(증권의 보관 및 이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보호예수)에 따른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은행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임대리인의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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