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단서조항(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은 주택법상 지자체에 등록하였을 때 해당 영업행위 방법을 신고하였을 때 면제되는 것이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만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ㅇ 해당 질의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의 문제가 아닌 투자와 관련된 문제로 금융위 은행과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하신 문구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될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2조와 같이 귀사의 영업행위가 ① 출자(투자)받은 금액을 전액 보장하고, ② 이를 초과하는 금액(임대수익)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1. 주택법(주택임대관리업)으로 지자체에 등록하고, 당사가 보유한 A소유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광고행위와 투자를 받는 경우 위법이 되는지
2. 당사에서는 투자자 B에게 투자받은 돈을 다시 전세보증금으로 재투자 하는 경우 문제점이 되는지
3.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투자자 B에게 투자금 100% 지급하고, 매월 임대수익율(연 6% - 매월100만원)을 지급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단서조항(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은 주택법상 지자체에 등록하였을 때 해당 영업행위 방법을 신고하였을 때 면제되는 것이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만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ㅇ 해당 질의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의 문제가 아닌 투자와 관련된 문제로 금융위 은행과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하신 문구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될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 2조와 같이 귀사의 영업행위가 ① 출자(투자)받은 금액을 전액 보장하고, ② 이를 초과하는 금액(임대수익)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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