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자극을 위해 돈 걷고 인센티브 지급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면 상호에 금융업으로 인식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은행법 제14조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자가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를 표시할때에도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보이며 이는 불법행위로 제재가 됩니다.
ㅇ 금융업등록은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 등에게만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은행과 소관 법령에서는 인허가, 등록신고등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명에 '은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규정 및 제한이 있는지
ㅇ 사업 모델이 은행법 및 금융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ㅇ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업종을 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ㅇ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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