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13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누구든지"의 범위와 정보제공요청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에는 명의인, 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벌칙)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요청행위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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