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14
비조치의견
개인의 예금계좌 개설 시 임의단체 명의 부기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ㅇ임의단체 확인서류 없이 개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명의인이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명의 부기를 요청하는 경우 계좌명에 부기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임의단체명의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대표자 개인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거래로 보아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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