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15 비조치의견

은행 여신거래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조항에서의 제3자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제3자의 범위는 당해 여신거래의 당사자인 차주 본인을 제외한 모든자가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서 언급되어 있는“제3자”의 범위

판단 이유

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제3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담보제공자인 '을'에게 동시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어디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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